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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제도

거리두기 해제, 확인 정리

by i͓̽n͓̽g͓̽n͓̽o͓̽ 2022. 4. 20.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지난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됩니다. 코로나 19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와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상 속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확인 정리


1. 기존 밤 12시까지인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10명)이 해제됩니다.

2. 최대 299명까지였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전면 해제됩니다.

3. 실내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위해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4. 기분 좋은 봄바람에 NO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큰 요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 시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5.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집니다.

 

 

고위험군 보호는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3차 예방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 이상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 안팎을 웃도는 데다 사망자에서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 중 64%를 차지하고 있어 8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

14일부터 위탁 의료 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네이버, 유선 확인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
  •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하고 접종하면 됩니다.

사전예약은 4월 18일부터, 예약 접종은 4월 25일부터 시작되며,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센터나 이통장을 통해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60세 미만, 4차 접종이 가능한가?

일반적인 60세 미만 성인은 4차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요양병원 및 정신 건강 증진 시설의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 저하자는 접종 가능합니다.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접종하길 권고합니다.

 


 

확진자의 4차 접종 여부는?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1.2차 접종은 적극 권고하며 3.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을 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확진 후 단일 클론 항체나 혈장 치료 시 최소 90일 이후 예방 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중요해진 만큼 생황 방역수칙 권고는 계속 유지됩니다. 12월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만큼 적극적인 감염예방 노력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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