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손안의제도

2022 도로교통법 확인 요약

by i͓̽n͓̽g͓̽n͓̽o͓̽ 2022. 4. 21.

지난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운전자, 보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도로교통법 확인 요약

이륜차,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부과

최근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적발되면 각각 9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지만 이륜차의 중앙성 침범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면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법

기존에는 '사람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주의 의무 사항이 부과되었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적으로 일반 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불안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니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통행 우선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주거지 주변 폭 9m 미만의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면도로, 생활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도로를 걷는 사람을 뒤에서 보면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릴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하는 것이며 승용차 기준 4만 원(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승합차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7월부터는 속도를 20km/h 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

 


 

명확해지는 보행자의 범위

얼마 전,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내 차량통행을 금지(택배)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보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안전을 위해 저상형 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교체 못하면 지상으로 손수레를 끌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실제 법률상으로는 택배기사용 손수레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택배기사용 손수레를 비롯,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생겼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이면도로에서의 우선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 높았지만, 1년 전부터 3배로 상향, 작년 10월부터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일반도로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데 범칙금도 더 높고, 벌점은 2배 더 많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같은 곳과 같이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든 복지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4월 20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미리 숙지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