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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제도

4월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by i͓̽n͓̽g͓̽n͓̽o͓̽ 2022. 4. 24.

월급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에 신경 쓰지 않으셨겠지만 매년 4월이 되면 평소보다 적게 나오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건보료의 추가 납부와 환급 이유, 확인 방법, 납부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4월에 월급이 줄거나 늘어나는 이유는?

보통 1년 치 월급 명세서를 보면 4월에는 평소보다 건강보험이 더 많이 공제되고 추가로 연말정산으로 몇만 원씩 더 공제되어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데, 3월에 작년도 직장가입자들의 소득을 계산해서 4월에 반영을 합니다.

 

실제 매월 월급 금액은 다르지만 건강보험료 금액은 똑같습니다. 매월 달라지는 금액에 따라 정확히 신고를 하면 담당자 업무가 너무 많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정산을 하기 위해 일정하게 반영을 합니다.

 

매년 3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작년도 총급여액을 공단에 신고하는데, 이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보수액과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것으로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되는 4월에 작년의 진짜 소득이 산정이 되고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호봉이 오르거나 상여금 등으로 급여가 상승하면 추가 납부하고, 감소한 직장인은 환급을 받습니다.

 

 


 

 

2022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는?

올해에는 1,559만 명의 직장가입자 중 급여가 오른 965만 명은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추가 납부하고, 급여가 내려간 310만 명은 평균 8만 8,000원을 환급받습니다. 급여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해마다 건강 보험료율이 올라 작년과 비교해보면 1인당 평균 추가 납부금액은 4만 원이나 늘었으며, 환급금액은 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추가 납부하시는 분들은 4월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건보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5회로 분할해서 고지가 됩니다.

 

원한다면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하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이나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5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고 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자기 보험료 20만 원 넘는 금액을 더 내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제도는 사업장별로  급여체계나 시기가 다르고, 금액이 들쑥날쑥한 곳도 있지만 소득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매월 4월에 작년 1년 동안 총소득을 기준으로 인상된 금액을 적용해 새롭게 정해지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납부 / 환급 확인 방법

일반적인 경우, 해마다 연소득이 오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줄어든 분들도 300만 명이 넘는데, 내가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 '민원 여기요' 메뉴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연말정산내역 → 2021년 선택 → 조회

  • 스마트폰에서는 'THE 건강보험' 앱 → '민원 여기요' → 조회 → 연말정산내역 조회

 

과거부터 그동안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을 눌러 조회했을대 '-'가 있으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 없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받는 분들은 4월분 급여에 해당되며,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하셨다면 본인의 작년 연간 소득이 올라간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환급은?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정산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정산은 하지만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지 않으면 보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20%가 넘어도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특례제도를 통해 보험료 인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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