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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제도

4월 20일 시행, 도로교통법 확인

by i͓̽n͓̽g͓̽n͓̽o͓̽ 2022. 4. 9.

정부에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4월 20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이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시행, 도로교통법 확인

 

1. 이면도로

보행자가 도로 전체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이면도로라 함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인데,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말합니다.다시 말하자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이면도로에서 '보행자통행우선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보행자가 비켜주지 않으면 차는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2.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건너려고 할 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인지 다른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택시를 타기 위한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3. 교차로

운전자는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적색 :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후에 우회전을 하셔야합니다.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 보행신호가 우선이므로 '일시 정지'합니다.
  • 보행자가 없다면? :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합니다.
  • 차량신호가 녹색, 보행신호 녹색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종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4. 주택가, 상가의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저 또한 보행자, 운전자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자 의무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보호에 대한 법도 기대해봅니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은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형이나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가정이나 인생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어 무단횡단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7월 부터 개정하고 시행되는 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강화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을 생각하여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의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 여주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될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됩니다.

현행 개정안(추가)
신호위반, 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침법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 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현행의 13개 항목 외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유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위반신고 빈도가 높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속도나 방법이 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교통상황과 차의 성능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부분이 보인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많은 소문이 돌고있고 언론까지 가세하여 단속과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로교통법 제 27조를 살펴보면 '보행자의 보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 27조 1항 모든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

제 27조 3항 모든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아도 교차로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반할 시 범칙금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의 할증이 붙습니다.

승용차 6만원이며,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회 이상 위반시 5%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됩니다.

 

법으로 인해 지키는 운전이 아닌, 몸에 익히셔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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