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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혜택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안내

by i͓̽n͓̽g͓̽n͓̽o͓̽ 2022. 2. 26.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서울시가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후 10일 내 지급 완료)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인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5일간(2월 7일~11일)은 사업자 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신청일자
신청일자 5부제


현장 신청 : 2월 28일 ~ 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제외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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