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하여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444억 원을 투입하여, 4천 명의 고용은 지원합니다. 2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시면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민간 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지원으로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며, 더 많은 지원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모집인원
- 4,000명 내외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종사원 4명 이하 = 1명 / 종사원 5명~19명 = 2명 / 종사원 20명 이상 = 3명
지원조건
- 신규채용 : 22년 2월 21일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고용유지 : 22년 4월 15일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주 30~40시간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교육 이수 등)
신청내용
- 1순위 :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0:00 ~ 3월 8일(화) 오후 18:00까지
신청방법
-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 접수 신청 시 채용(예정) 자 통보서 및 고용대상 증빙서류 필수 제출
지원받는 기간
- 2022년 2월 ~ 11월까지(해당 기간 내 근무분 최대 6개월)
지원대상
- 현재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등록 체육시설 사업장
-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종사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 21년 사업 참여 업체 중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거나 조사 중인 사업장
지원내용
-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 (전문인력 및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월 180만 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월 180만 원 초과의 기본급, 4대 보험 및 법정수당 등
관련 문의
- 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180만 원씩 정부지원을 받고 그만큼 많은 분들을 더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에 해당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어 고용, 일자리 걱정을 덜어내고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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