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을 알고 계신지요? 2022년 3월 3일부터 지급되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변경된 사항이 눈에 보입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하였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합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용원, 미용원,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하한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였으며,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데 대해 지역과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대폭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을 하거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2022년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합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 21.3분기에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가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과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 대표적으로 미용원, 결혼식장 등과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 등도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41만 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가
☞ 과세자료를 통하여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기,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힘겨운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한 제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반드시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셔서 상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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