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일을 다니시면서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럴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생활비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13가지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받는 방법
모든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기준 자발적 퇴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퇴사 후, 1개월 이상 공공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직을 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기계약직 알바를 한 시간과 이전 직장에서 일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책정합니다. (단기계약기간 + 이전 직장 기간 = 급여와 기간 합산 실업급여 산정) 공공 아르바이트는 정부에서 뽑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받는 조건은 단기계약직과 이전 직장 근무일을 포함하여 최소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근무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근로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만 발생해도 가능)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연장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입니다.)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의 차별대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적 괴롭힘
-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 예정 시
- 사업장에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장의 고용계획 조정 시
- 사업주로부터 퇴직 공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통근 곤란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차이가 날 경우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가족의 질병, 부상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 상 휴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시정명령 미이행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가능
9. 몸상태 이상으로 퇴사
- 몸에 이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직)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10. 임신, 출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법령 위반 업무
- 사업체 사업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정년의 도래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경우
13. 업무의 객관성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일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신다면 앞으로 더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반응형
'내손안의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부동산 주요공약 (0) | 2022.03.10 |
---|---|
노동법 임금명세서 의무화 (0) | 2022.03.05 |
대체공휴일 확대 개정 알아보기 (0) | 2022.02.24 |
방역지원금 문자 조심하세요! (0) | 2022.02.23 |
오미크론 증상 있을 시 위험신호 (0) | 2022.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