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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제도

노동법 임금명세서 의무화

by i͓̽n͓̽g͓̽n͓̽o͓̽ 2022. 3. 5.

최근 노동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은 임금명세서 의무화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은 임금명세서를 생략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젠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노동법은 많이 또 자주 개정이 되고 있기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최근 주목하여 봐야 될 부분은 입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 금액이 어떻게 어떤 구성으로 무엇이 공제되어 내가 이 금액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지?

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수 교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 방법
  • 공제 내역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또한, 기본금 외에 추가 수당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계산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45만 원 받았을 때 계산법
    : (가정된 시급) 15,000 x (연장근로시간) 20 x (가산) 1.5 = 45만 원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만 봐도 내가 이 금액을 받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세전 금액에선 근로자마다 다르지만 사대 보험비와 세금, 조합비, 기숙사비 또는 지각비와 같은 금액이 빠지고 세후 금액을 받습니다. 이러한 공제 내용의 항목들을 상세하게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현장에서의 혼선

지금까지의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닌,  비용처리를 위한 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연장수당이 있어도 전부 기본급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세무법적인 관점이 아닌,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인 아르바이트(시급), 일당 근로자들은 임금명세서 작성하기가 까다롭지만 그래도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과태료
  •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 : 1차 30만 원 / 2차 50만 원 / 3차 100만 원
  •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50만 원

 

 

이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별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근로자 분들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받으셔서 본인의 임금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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