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달력을 볼 때 빨간 날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빨간 날이 여야 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일상이 지쳐버리기 마련이지만 대체공휴일 확대된 거 아시나요? 당신의 회사도 쉴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우리 회사도 쉬나?' , '일한다면 가산수당 더 받는가?' 지금까지는 설날,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21년 7월 7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개정되면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일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월요일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업무 시 사업주의 선택
분명 법으로 정해졌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쉬지 않는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대체공휴일인 그날 정신없이 바쁠 때라서 출근을 하게 된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먼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할 시, 사업주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하루 임금이 8만 원이라 한다면 4만 원의 가산수당(x0.5)이 붙어서 총 12만 원의 대체공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체공휴일인 그날을 다른 날로 옮기고 그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산수당과 대체휴일 추가, 둘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둘 중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일급제 사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는 일급제 사원이 일요일이 공휴일일 때, 일급제 근로자도 일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도 대체공휴일 일 때 일을 한다면 하루 임금과 유급휴일수당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 시작일
21년도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적용이 되었으며, 현 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쉬면 결근처리
근로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에는 일을 하고 다른 날 휴일을 제공할 예정인 사업주는 24시간 전 미리 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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