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알아보기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지자체,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합니다.
- 국적 보유자,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합니다.
- 지원 대상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 신청 인원 제한 없습니다.
- 미혼모, 미혼부 가정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2022년 출생아부터 해당합니다. (이전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없음)
- 한시적 정책이 아닌, 2022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해당되나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 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국외 출생자의 경우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의 경우 : 첫 만남 이용권과 동일한 금액인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입양가정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서 입양축하금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쌍둥이 출산, 둘째. 셋째 출산 등 아동 수와 관계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지급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 지급합니다.
지급형태 및 방식은?
아동 보호자가 보유 중인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입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며, 신용불량, 미성년자 등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한해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지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 아동 명의의 계좌(디딤씨앗 통장)에 현금 지급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수형시설에서 양육 중일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정부24 누리집(http://gov.kr) |
방문 신청하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1. 과 2. 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전산입력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할 때 함께 신청 가능?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신청기간은?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부터 신청 접수 중입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아동의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출생일에 따라,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한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및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국민 행복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 수령 기간 등을 고려하여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 반드시 신청,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절차 및 소요시간은?
30일 이내에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외) 조부모 등 친족의 경우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의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 서류는?
1. 대리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등본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생필품을 포함한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식료품, 가구 등)을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결제 시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
사용불가 업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 면세점
사용 및 차감 방식은?
매장방문 구매 시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온라인 구매 시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 거주지 제한이나 사용제한지역 없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형제, 자매 병원 이용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과금 납부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첫 만남 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 이므로, 20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로 사용기한을 적용합니다. (예:2022년 1월 10일 출생아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 가능 시점은?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및 잔액 확인 방법은?
사용 시 문자메시지로 사용 내역 및 잔액을 안내드립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연장 불가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사용종료일에 맞춰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사항 / 안내
첫 만남 이용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콜센터 ☎1544-8867 (단축 4번)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관련된 궁금증은 취급 금융사에 문의 바랍니다.
- 삼성카드 콜센터 ☎1566-3336
- 롯데카드 콜센터 ☎1899-4282
- KB국민카드 콜센터 ☎1599-7900
- 신한카드 콜센터 ☎1544-8868
- BC카드 콜센터 ☎1899-4651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신고 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우리 자녀와 함께 행복한 매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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