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계절과 함께 달라지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시작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4월 1일(금)부터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및 사용기한
-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하여 지급합니다.
-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동 출생인(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정부지원 총정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알아보기 지원대상 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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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방식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사항
보건복지수 상담센터 ☎129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본래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있었습니다. 4월 1일(금)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축소 등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를 말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 실드, 코 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 추가
-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해외 접종 완료자이면서,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 등록한 자)
-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이력 등록하지 않은 자)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하여 '예방접종 정보 등록'을 마 칠경 우 격리 면제가 적용됩니다. (사전 입력 시스템에 접종이력 직접 입력 및 증명서 첨부 필요합니다)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cov19ent.kdca.go.kr)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외입국 : 자가격리부터 PCR검사 방법
해외 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개편합니다. 달라지는 해외입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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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원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택시운송업(4.1~)
지원내용
①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②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 이의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 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일 ~ 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 지원금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1차 공고문) 기준 근무 중인 자
- 해당 기간에 이직이나 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수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http://drv.kotsa.or.kr)
신청방법
- 2022년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 각 지자체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사항
각 지자체 고객센터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따듯한 봄과 함께 다가온 4월 새로운 정책과 변경된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지쳐있는 매일이지만 작은 도움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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