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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제도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보상은?

by i͓̽n͓̽g͓̽n͓̽o͓̽ 2022. 3. 31.

소중한 돈을 모아서 큰맘 먹고 중고차 샀는데, 주행거리와 실 주행거리가 다른 황당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한 상황부터 결론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 2008년 1월 17일 : 차량 계약과 매매 진행. 판매자 B에게 A가 받은 계약서상 주행거리는 공란으로 되어있었으며, 성능점검기록부에는 47,500km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계기판 교환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2008년 4월 11일 : A는 브레이크 등 제너레이터에 이상이 있어 무상 보증수리를 받기 위해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주행거리 초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주행거리 관련 : 2006년 8월 17일 주행거리 18,433 이였으며, 계기판 교환을 하였습니다. 계기판 교체 당시 주행거리와 현 주행거리(47,721km)를 합산하여 실 주행거리는 66,154km로 무상 보증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자는 고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과거 유통단계에서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므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차는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무상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고, 기타 차량 소모품 등에 대한 교체 시기도 빨라지므로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자 B는 실주행거리와의 차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차량의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를 감안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다른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A가 입은 손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주행거리와의 차이 18,433km는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하는 거리에 해당하므로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감안하여 금 1,500,00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다른 조작된 중고차를 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중고차 거래시장은 몇몇의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곧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한다고 하니 절로 관심이 갑니다.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확정 결정!

지난 17일에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접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심의에서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생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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