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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

by i͓̽n͓̽g͓̽n͓̽o͓̽ 2022. 6. 10.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 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한다 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 데는 4년 8개월,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지만,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20년 정도는 기금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추납과 반납 신청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

  1.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
  2. 일시금으로 반환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 국민연금을 받는 반납제도

  3. 변경된 추납 제도와 확인방법, 신청방법

 

 

1.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납과 반납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928조 원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갈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만 봤을대는 사실상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반환일시금 제도?

60세가 되었는데도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수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어서 내야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1세~65세까지이며, 수급연령 도달 전 공단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 팩스, 지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2. 반납제도

한해에 반납하는 분들만 15만 명인데,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들은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인데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IMF 직후인 1998년에 실직한 분들은 200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실직자, 파산자가 급증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들이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로 20%를 제시하고 3년이면 65%를 이자로 준다는 광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1개월만 예치해도 연 18.5%의 금리를 줄 정도였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70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도 반납제도를 통해 납부기간을 늘리면서 다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임의 가입을 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을 일시에 반납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 24회 분할로 반납 가능합니다.

 

이때의 반납금은 그 당시 반환받은 금액에서 해당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3. 추납 제도

2016년 11월부터 주부들도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의 주부들이 재테크하듯이 추납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노후대비를 위해 20년 치 연금액을 한 번에 억대 금액까지 일시 납부하는 등의 추납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추납 제도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납부했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 연금액을 늘리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결혼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신 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가 재기하신 분,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의 경우에 추납을 하십니다.

 

신청자격은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을 유지 중이어야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는 기준 소득월액이 5.6% 인상되어 소득이 적은 분들도 보험료를 한 달에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9만 7,7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9만원 납부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으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금액을 정할 수는 없고, 현재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본인이 절반을 납부하지만 추납을 하게 된다면 현재 납부하는 금액의 두배를 내야 하니 잘 판단하셔서 각자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부는 일시납부, 60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4. 확인, 신청방법

추납과 반납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민원 24, 팩스,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신고/신청 메뉴 > 신청

 

추납 기간 확인

가입내역 조회 > 추납이 가능한 기간 확인

 

반납금 납부 신청

반납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추납과 반납 제도를 적극 추천은 못하더라도 곧 받을 중년층 이상 분들은 한 번씩 조회해 보시고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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