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손안의제도

차명계좌, 처벌부터 포상금까지

by i͓̽n͓̽g͓̽n͓̽o͓̽ 2022. 4. 1.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로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는 아내 통장으로 할게요' , '거래금은 제 개인 통장으로 주세요'와 같은 이야기는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차명계좌 사용, 처벌부터 포상금까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나에겐?
  • 국세청은 해당 금융 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검토하고,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
  • 추가 납부할 세액뿐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그 외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등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사례

" 전문직 사업자 A는 장부를 거짓 작성하고, 직원 계좌를 이용해 수억 원 상당의 수입을 누락하였습니다. 세금 부분에 추징을 당하고 조세포탈 행위,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x개월 집행유예 x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분 정상 신고 시 납부액 차명계좌 사용 시 추징세액 
부가가치세 본세 5억원x10%=50백만원 5억원 x 10% =50백만원
가산세 - 5억원 x 10% x 40% = 20백만원(부정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본세 5억원(과세표준 가정)x40% - 25.4백만원 = 174.6백만원 5억원(과세표준 가정) x 40% - 25.4백만원 = 174.6백만원
가산세 - 174.6백만원 x 40% = 69.84백만원(부정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5억원 x 0.2% = 1백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5억원 x 20% = 100백만원
합계 224.6백만원 415.44백만원

탈루금액 5억 원, 정산신고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탈루금액 5억 원, 정상신고 세액 2.24억 원, 추징세액 등 4.15억 원)

 


 

차명계좌 신고 방법과 작성 방법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서면 보내기
  •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국번 없이 ARS 126 이용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하여, 입금 서류(인터넷 뱅킹 내역,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 일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가명 또는 제삼자 명의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차명계좌의 불이익부터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며, 최선의 절세 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