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의 유행이 다시 한번 더 시작되어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도 큰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세금 신고
해외구매대행업은 사이트 판매액에서 해외 상품 구입비를 차감하고, 그 외 배송비 등의 부대 비용을 차감하면 마진액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이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는데 이 점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가 80원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매 대행업의 경우는 구매대행 수수료 20원만 매출로 신고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하게 사이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세청에게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 소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인정받지 못하다면?
사이트 판매액 전체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의 상품 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매입액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유는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돼야 합니다.
-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증빙들을 보관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업/해외직구 대행업'525105'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연간 2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수료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배송비의 경우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연간 1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도전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명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린 점들은 유의하셔서 현명하게 빠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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