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관리에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증여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이거 모르면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해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 이체했을 때, 우리가 보기엔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봅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 간의 이체?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경우가 다릅니다.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이 먼저 증여라는 증거를 입증해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나?
현금 입출금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세무조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 이때는 보통 자산 취득 전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 사업장 세무조사 :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며,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왜 10년간의 내역을 조사하나?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 :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아들 : (증여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국세청 : 9년 전과 8년 전에 아버지에게 몇천만 원씩 이체받은 내역을 찾았습니다.
아들 : 과거의 아버지가 부탁해서 대신 돈을 받고 일 처리를 한 겁니다! 억울합니다!
국세청 :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봐서 상속세 추가로 과세합니다.
위의 예처럼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비 방안은?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통 장표 시 / 받는 분 통장 표시에 생활비, 리모델링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남깁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합시다! 소중한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서 억울한 상속세를 추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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