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없는 증여, 저가 양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시가 10억 아파트를 증여해주려 합니다.
부모님 : 나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니 증여는 못해준다. 대신 8억에 산 아파트를 손해보고 7억에 넘기도록 하겠다.
10억 아파트를 7억에 가져올 수 있는 자녀는 3억 증여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녀: 부모님에게 싸게 얻은 이익 3억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국세청 : 시가보다 30% 이내로 싸게 산 것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처럼 '자녀'는 세금을 안 내고 무료로 3억을 받게 됩니다.
저가 양도 시 증여 금액 계산
시가 10억 미만
- (시가 - 양도금액) -시가 x 30%
- 실제의 증여받은 부분에서 시가의 30%만큼 증여가액을 뺍니다.
시가 10억 이상
- (시가 - 양도금액) - 3억
- 시가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3억을 뺍니다.
저가 양도 시 증여금액 계산
예를 들어 시가 4억을 2억에 저가 양도받았다면?
계산금액 | |
실제증여금액 | 4억 - 2억 = 2억 |
증여차감액 | 4억 30% = 1억 2천 |
증여금액 | 2억 - 1억 2천 = 8천 |
무료 증여 금액 = 1억 2천
예를 들어 시가 12억을 6억에 저가 양도받았다면?
계산금액 | |
실제증여금액 | 12억 - 6억 = 6억 |
증여차감액 | 3억 |
증여금액 | 6억 - 3억 = 3억 |
무료 증여 금액 = 3억
(시가가 클수록 이득입니다.)
저가 양도의 단점
부모님이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가보다 싸게 팔았지만 양도세를 내야 하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녀에게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판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니 시가 10억에 판 걸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양도금액 4억, 취득 가격 5억
5억에 산 집이 가격이 올라서 시가 10억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4억에 판다면 처음 산 가격보다 1억 손해보고 판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계산에서는 양도금액을 4억이 아닌 10억으로 봅니다.
계산금액 | |
양도금액 | 10억 |
취득가액 | 5억 |
양도차익 | 5억 |
저가 양도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비과세 주택일 경우만 유리합니다.
저가 양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증여가 상식적이며,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 받고 양도를 하는 것인지, 돈의 출처는 몰래 증여하는 것이 아닌지, 국세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거래보다 자금 출처 및 거래 대금 증빙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도 주의사항
일시적 1세대 2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면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1세대 2 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에게 저가 양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저가 양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비과세 부동산이라면 저가 양도를 하여 절세효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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