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좌는 기존의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3가지가 합쳐지고 추가로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장한 제도입니다.
청년 계좌 저축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 모집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들을 나열해본다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라서 일일이 알아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신청 시작인 청년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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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기초, 차상위계층은 15~39세까지 허용)
- 소득(근로, 사업) :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면제)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1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기초 차상위 청년은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 10만 원과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1,080만 원)
3년 만기가 되면 희망저축계좌 1,2 유형처럼 720만 원이나 1,440만 원의 만기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은 월 1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매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탈수급하면 역시 탈수급 장려금이 지급되며, 자활근로를 한다면 내일키움 장려금 20만 원에 내일키움 수익금 15만 원이 더해집니다.
원금 :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근로소득 공제금 : 360만 원
탈수급 장려금 : 72만 원
내일키움 장려금 : 720만 원
내일키움 수익금 : 540만 원
총 : 3,132만 원(이율 870%)
가장 많이 받는다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의 8.7배인 3,1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7월부터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저축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자활근로를 시작해서 희망저축계좌 1(2,772만 원), 2(1,980만 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3,132만 원) 세 가지를 모두 다한다면 총 7,884만 원에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셨다가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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