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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제도

2022년 달라진 코로나 검사소

by i͓̽n͓̽g͓̽n͓̽o͓̽ 2022. 2. 15.

코로나 검사소
출처 보건복지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가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무서워지는 코로나19에 맞서 해야 할 행동과 달라진 코로나 검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달라진 코로나 검사!

방역, 의료자원 효율적인 활용 필요

오미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방역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조기치료에 집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새로운검사체계 변경

코로나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인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PCR검사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검사자는 현장에 비치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검사 받을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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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가능한 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병원

- 노인복지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밀접 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를 요청받은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보유한 자

- 신속항원에서 양성이 나온 자

 

대상자들은 증빙자료 지참 수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밀접접촉자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처럼 보건소에서 PCR검사 안내 시 반드시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속항원 검사실시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속항원 검사실시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란 별도로 마련된 검사 공간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제품으로 검사자가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코로나 검사소
출처 보건복지부

 

검사 실행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검사관리자가 확인 한 후 음성일 경우에는 귀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양성일 경우에는 PCR검사를 받게됩니다. 

코로나 검사소
출처 보건복지부

이때, 테스트기에서 C의 대조선에만 줄이 나타나면 음성, C와 시험선인 T 둘다 생긴다면 양성, 대조선인 C에 줄이생기지 않는다면 무효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이라해도 마스크와 같은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후통,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시 방역패스란에 체크하시고 현장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검사소
출처 보건복지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일부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활용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의 원리는 같지만 검사대상자가 직접 검사하는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을 확인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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