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특별법 4가지
어느 날 갑자기 직원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초과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대로 금액을 지급하셨다는데, 잘하신 결정이었을까? 최근 스타트업과 신규 창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할 법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가상 수당
제가 아는 편의점 사장님의 직원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 초과 근무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임금을 보내달라"라는 문자를 받고, 처음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은 '좀 더 챙겨줘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셨다 합니다. 사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오후 10:00부터 오전 06:00 이전까지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로시간이 적용되며,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당에 0.5배를 곱하게 되는데 이것은 1.5배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제한, 1.5배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제한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 하에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비교적 수월한 해고
물론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산재 중인 경우, 출산휴가 중인 경우가 30일 이내라면 해고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이외에도 해고절차를 밟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시 지급하는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을 말합니다. 만약 미리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셨다면 이 수당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므로 해고 절차가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휴업수당
휴업수당이란? 사업자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급감했다거나 일거리가 없어져 하루 또는 수주 동안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라면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7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네 가지 특별한 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 일 수 있기에 잘 숙지하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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